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내용, 신청자격,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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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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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일반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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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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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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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2) 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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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급여 상향 (월 최대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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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상한 300만원까지 지급
3)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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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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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단위로 계산 (일수가 아닌 달 기준)
지원자격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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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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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사용: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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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절차
육아휴직급여는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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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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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가입기간·휴직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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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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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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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필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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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 시 급여 중지 및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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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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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시 지급 중단,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신청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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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급여 외에도,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을 2번 나눠서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최근 12개월 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합산 30일 이상이면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 중 중도 복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 기한이 조정되며, 반드시 고용센터에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 동시 사용 시에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지므로,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