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출산은 가족 모두에게 큰 변화이자 중요한 순간입니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제도가 크게 개선되면서 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고, 급여 지원
기간도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지원내용, 자격, 절차,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최대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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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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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용: 3회까지 가능 (최대 4구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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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25.2.2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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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 10일 → 2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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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90일 → 12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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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용 1회 → 3회까지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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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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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상한 1,607,650원, 하한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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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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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25.2.2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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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이 기존 5일 → 전체 20일로 확대
지원 자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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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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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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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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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종료 전까지 합산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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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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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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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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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 및 배우자 관계 증명 서류 제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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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고용24)에 제출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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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온라인(고용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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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이후 ~ 종료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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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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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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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통상임금 자료(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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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증빙(급여이체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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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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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심사 후 요건 충족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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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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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무: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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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한 사유: 휴가 중 퇴직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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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준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전부 사용해야 함
신청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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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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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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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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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가능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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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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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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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이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면 출산 전후부터 육아 초기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출산휴가는 꼭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2월부터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으니,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