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2025년 5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68호)에서
일부 기준이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특히
매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목적
최근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배달비·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안정을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이번 수정 공고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매출 기준입니다.
-
기존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변경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즉,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활동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개업 연도가 늦은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
-
-
배달·택배 실적 보유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
활동 중인 사업자
-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
-
폐업하지 않은 상태(휴업은 가능)
-
단, 배달·택배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일부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신청자의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금액 차등 지급
지원 유형
지원 절차는 크게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신속 지급
-
대상 : 배달앱 및 대행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 별도 증빙 필요 없음 (신청자 기본정보만 입력)
-
지급 방식 : 플랫폼사 데이터를 통해 확인 후 바로 지급
2. 확인 지급
-
대상 : 신속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출서류 :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업로드 필요
-
지급 방식 : 증빙 검증 후 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9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전용 홈페이지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또는 소상공인24 이용 가능
-
-
현장 지원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지원
유의사항
-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됩니다.
-
개업일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나 증빙 조작 시, 지급액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18시)
-
홈페이지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채팅 상담 : 24시간 운영 (채팅상담은 평일 09~18시)
마무리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매출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