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전기·가스·등유·연탄 등 다양한 난방·냉방 에너지 구입 비용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지, 신청 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과 사용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가 폭염과 한파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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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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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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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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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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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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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희귀·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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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중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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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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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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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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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구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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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 295,200원 (하절기만 사용 시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10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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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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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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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는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신청 및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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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중간에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으로 일시 중단됨: 6월 2730일, 10월 112일, 12월 말 2~3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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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2025. 7. 1.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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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2025. 10. 1. ~ 202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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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중 선택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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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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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면 가족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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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본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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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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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여부, 세대원 특성, 지원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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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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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또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요금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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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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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자와 협업해 정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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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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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부정 사용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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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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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지원 가능하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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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 여부는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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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확정되면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에너지 복지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