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아동수당 확대 정책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지급 중인 아동수당의 대상, 나이,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계좌 변경 방법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계획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 → 만 10세 → 만 13세 → 장기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지급액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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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확대 적용 나이(만 10세 vs 만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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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행일(○월 ○일부터 시작)
이 두 가지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추후 보건복지부, 복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최종 확정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기준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나이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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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 (최대 9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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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여부: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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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즉, 2025년 현재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오해하시는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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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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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미신청 상태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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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로 지급 정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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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계좌 오류 또는 보호자 지정 문제
👉 결론: 나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금액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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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매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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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매월 25일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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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보호자 명의 계좌 입금 (필요 시 아동 명의 계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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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아동: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아동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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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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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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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팁: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아동수당을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바꾸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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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접속 → 민원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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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계좌변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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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좌 정보 입력 후 변경 완료
지금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부터 신청하세요
아동수당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아이 양육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앞으로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되니, 추후 정부 발표도 꾸준히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