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본인저축에 정부가 정액 매칭해주는 대표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연령·근로·가구소득),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일정, 처리절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FAQ 등 전체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지원대상 한눈에 보기
연령·근로·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입연령: 기본적으로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자. 해석 예: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연령 완화 대상: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해석 예: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근로·사업소득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일반 대상은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 가능.
가구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
2) 선정기준
선정은 지원대상의 연령·근로·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 본인이 연령 범위·근로/사업 소득 수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서비스 내용 (매칭 구조·유지 요건)
정부 매칭은 매월 본인 저축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납입 인정기간은 매월 전월 23일에서 당월 22일까지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대상은 매월 본인저축 납입 시 정부가 월 10만원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은 매월 본인저축 납입 시 정부가 월 30만원을 정액 매칭합니다.
만기 수령을 위해서는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매칭) 및 이자를 전액 수령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일정
접수 채널은 주민센터 방문 접수와 복지로 온라인 접수 두 가지입니다. 주민센터는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예시(공고 기준): 2025.5.2.(금) ~ 2025.5.21.(수). 실제 일정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등 자격 요건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최종 대상자 결정.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지정 기관에서 계좌 매칭 등 서비스 지급.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통장 유지, 근로 지속 등 사후 요건 관리 및 추가 확인.
6) 제출서류 총정리
직접 작성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일부는 시스템에서 전자작성 가능합니다.
필수 공통서류(직접작성 포함):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발급),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필요.
소득증빙(근로소득자):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재직처 발급),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통장 입금내역.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직접작성). 위 서류 제출 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 가능.
소득증빙(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은 국세청 신고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으로 대체 가능.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직접작성), 농업경영체 확인서·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지자체)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입증서류,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어업인확인서(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 제출서류: 재산조사 시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관련 임대차계약서, 부채 증빙(법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로 임대보증금 확인), 가구특성 관련 서류(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본 등), 저축 지속 가능성 확인을 위한 최근 3년간 경제활동 증빙(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 직접 작성하는 양식(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일부 서류는 시스템에서 전자작성 가능합니다.
7) 준비·신청 체크리스트
연령 요건 충족 여부(일반 19~34세 / 완화 15~39세) 확인.
현재 근로·사업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일반 월 50~250만 원, 완화 월 10만 원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
필수 서류(재직증명서, 급여이체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전 준비.
매월 납입 스케줄 확인: 전월 23일~당월 22일 내 입금해야 해당 월 매칭 인정.
3년 통장 유지, 근로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계획 수립.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위소득 50% 이하면 매칭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본인저축 납입 시 정부가 월 30만원을 정액 매칭합니다.
Q2.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면 매칭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본인저축 납입 시 정부가 월 10만원을 정액 매칭합니다.
Q3. 납입 인정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해당 월은 매칭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Q4. 온라인 신청 시 공통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4. 복지로에서 ①~⑥ 항목은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작성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지자체 안내에 따릅니다.
9)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꾸준한 저축을 통해 정부 매칭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로 신청하세요. 신청 후에는 통장 유지와 근로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지켜 적립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