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치솟는 집값과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외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포함),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가구의 범위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2.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선정기준(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4. 선정기준(원가구)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5. 소득·재산 항목 정의(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사업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하며, 취득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6. 지원 내용(금액·기간·유의사항)

• 지원 금액: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회) 분할 지급

• 총 한도: 최대 480만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 지원 가능


7. 신청방법(방문·온라인)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온라인 신청(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가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조사·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지원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월세 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9. 체크리스트(빠르게 자가 점검)

• 만 19~34세인가요?

• 무주택 독립거주 중인가요?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가요?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요? (해당 시 예외 사유 확인)

• 총재산가액(청년가구 1.22억원, 원가구 4.7억원) 기준을 충족하나요?

• 친족(2촌 이내) 소유 주택 임차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10. 마무리 및 신청 안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및 가구 기준을 확인한 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경로로 신청해보세요. 요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월 20만원, 총 480만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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