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 부모와 분리 거주 시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및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제공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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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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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도 가능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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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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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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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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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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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3,411,932원 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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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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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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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를 경우 인정.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 적용 가능
3. 서비스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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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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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연 4% 이율로 월세 환산
기준임대료 (일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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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서울 352,000원 / 경기·인천 281,000원 / 광역시·세종시 228,000원 / 기타 지역 19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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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서울 470,000원 / 경기·인천 375,000원 / 광역시·세종시 302,000원 / 기타 지역 2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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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서울 584,000원 / 경기·인천 448,000원 / 광역시·세종시 363,000원 / 기타 지역 297,000원
(2) 자가가구 지원
노후 주택을 보수해 주는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현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수 형태는 주택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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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 도배·장판 등 / 590만원 한도, 3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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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수 : 난방·급수 시설 등 / 1,095만원 한도, 5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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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수 : 지붕·기둥 등 / 1,601만원 한도, 7년 주기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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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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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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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7% 이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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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 추가 가산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청년 각각의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산정 방식은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의 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각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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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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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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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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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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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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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자체 안내에 따른 구비서류
5.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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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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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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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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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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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주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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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이후 가구 상황 점검 및 관리
6. 마무리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부모와 분리 거주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독립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소득인정액 기준과 거주형태(임차·자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