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일부 수정되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수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49호, 2025.8.18)는 기존 시행계획에 가스요금 항목에 LPG 포함 등 사용처 확대가 반영된 것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기


사업 목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50만원)를 지원하여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형태: 기존 신용·체크카드 또는 신규 발급 선불카드 등록 후 사용

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총 9개사)


지원 대상 요건

1) 매출액 요건: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확인. 국세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매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내역 등 증빙 제출 필요.

2)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3)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업, 담배업, 도박·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거래업 등) 제외.

4) 중복 신청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일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사용 가능 분야(지정 사용처):

- 공과금: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통신비: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 차량 연료비: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참고: 통신비 및 차량연료비 적용일은 2025년 8월 11일부터 반영.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2025년 11월 28일(금) 18시.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5부제 운영: 7월 14일~18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제한 후, 7월 19일부터 자유 신청.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 절차

1) 신청·접수(온라인) → 2) 사업자번호·매출액·업종 등 검증 → 3) 카드사 선택 및 자동 등록(또는 선불카드 발급) → 4) 크레딧 50만원 지급 → 5) 지정 사용처에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


유의사항

신청 정보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허위 증빙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복).

신규 카드 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 선택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18시, 내선 2번)

전용 홈페이지: https://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상담: 24시간 가능(실시간 채팅상담은 평일 09시~18시)


정리

이번 수정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 범위(가스요금 LPG 포함)가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신청 기간 내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고, 사업자 요건 및 사용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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