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금조정까지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지원 대상 대출 범위
- 사업 및 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단, 신규 대출(6개월 이내)·매입 하자 건은 제외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신용대출 10년)
- 원금 조정 :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에 따라 0~80% 조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조정
-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를 통해 부담 완화
- 추심·집행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 채무조정 정보 등록 →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불이익 없음
※ 단,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금리 인상 등은 발생할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문의 및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 공식 콜센터 : 1660-1378
- 대표번호 이외의 전화·문자는 모두 보이스피싱 위험, 각별히 주의 필요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신청자는 본인 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 완료
-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수 (중소벤처24, sminfo.mss.go.kr)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 불인정 → 대체서류 제출 후 재심사 가능

2)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가능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도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됨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상환 불이행 시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가능)


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까지 폭넓게 지원되는 만큼,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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