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변호사 출신답게 법률 검토와 입법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했고, 검찰개혁, 사법제도 개선, 언론 개혁 등 굵직한 주제의 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1. 검찰개혁 관련 법안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한 입법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가 발의·공동발의한 대표적인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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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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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고, 경찰과의 수사 지휘 체계를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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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 공수처 수사 인력 확대 및 기소권 강화
2. 언론 개혁 및 허위정보 방지 법안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허위 보도와 악의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도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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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 고의·중과실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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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온라인 플랫폼 상의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절차 마련
3. 사법제도 개선 법안
변호사와 군검찰관 경력을 살려 사법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에도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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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 법관 인사 투명성 강화 및 법관 징계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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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 변호사 광고 규제 완화 및 국민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4.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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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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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와 직장 내 차별 행위 처벌 규정 신설
5. 의정활동 평가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임기 중 총 수십 건의 법안을 발의·공동발의하며 개혁 입법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분야에서는 여당 내 대표적인 목소리로 자리매김했으며, 유튜브 방송과 강연을 통해 법안 취지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마무리
비록 의원직 상실로 인해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남긴 법안들은 여전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면이나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그의 미완의 입법 과제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