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은 저소득 가구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과 가구 특성에 따라 임대료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일부를 보조
-
자가가구: 노후된 주택의 수선비 지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만 2,013원, 4인 가구 609만 7,77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각각 7% 이상 상승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가구원 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수급 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기준 금액 이하일 것
-
재산 기준: 자동차, 금융재산 등에 환산율 적용 (일반적으로 연 4.17%)
-
단, 2,000cc 미만 차량이나 시가 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완화 적용
-
-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급여액 산정 방식
주거급여는 가구별로 필요한 주거비에서 일부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임차가구: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급지)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책정해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개보수·대수선 비용을 지원
👉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월 1.1만 원~2.4만 원 상향되었으며,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는 최소 133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
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7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추가 예상
-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와 금융재산 관련 규정이 현실화됨
-
근로소득 공제 확대: 고령층 근로 소득 인정 범위 확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요 기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후, 매월 말일에 급여 지급
다른 복지급여와의 관계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즉, 주거급여 대상자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도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자격을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