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지원제도,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총정리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자격요건, 선정기준, 급여액 산정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 산정 방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환산율

📌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 →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 지급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입소자

    •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 기타 타 법령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는 경우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시설 규모와 특성에 따라 별도의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제입니다.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 처리 절차: 신청 → 조사 및 심사 → 수급자 결정 → 생계급여 지급


정리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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