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전이 오가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사전에 꼼꼼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각각 주의해야 할 사항과 확인해야 할 항목을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공통 사항 (전세/매매 계약 공통)
✅ 등기부등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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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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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무로 인해 경매 가능성이 있음 -
갱신된 최신본(계약일 당일 기준) 으로 확인 필요
✅ 실소유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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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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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부동산인 경우도 실소유자와의 직접 계약 필요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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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용도와 실제 건물 구조가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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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
✅ 주민센터/시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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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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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구역 포함 여부
2.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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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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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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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과 확정일자 모두 갖춰야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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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신용 상태, 채무 여부, 담보 상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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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점검
✅ 전세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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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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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
✅ 계약서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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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보증금, 중도금/잔금 지급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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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중개했는지, 중개업자의 등록번호, 책임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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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 체크
3.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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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금액과 일정 명확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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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일 = 소유권 이전일로, 등기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 등기이전 절차 명확히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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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협조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잔금일에 등기 서류 일괄 교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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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확인
✅ 취득세 및 부대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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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기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부대 비용 확인 후 예산 확보
✅ 토지와 건물 소유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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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주의 필요
✅ 중개업소 이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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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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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공제증서(보증보험증서) 발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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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이나 미끼 매물 주의
✅ 체크리스트 요약
구분 |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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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소유자 확인, 근저당 여부 |
확정일자/전입 | 전세 보호 필수 (계약 직후 처리) |
전세보증보험 | 보증금 보호 장치 |
계약서 작성 | 금액/일정/특약/위약금 조항 등 확인 |
매매 등기 | 등기 이전서류, 잔금 지급 동시 처리 |
비용 확인 | 취득세, 중개료 등 부대비용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