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 모의계산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2026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신청 팁까지 쉽게 담았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1.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 모의계산, 신청 전에 왜 먼저 해볼까?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 지인도 일이 줄어든 뒤 "나도 대상일까" 고민하면서 주민센터 문을 선뜻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권해 드린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 모의계산이었습니다. 신청이 아니라 미리 확인해 보는 절차라서 부담이 적고, 막연한 불안이 숫자로 바뀌면 다음 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2.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올랐고, 역대 최고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별 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1인 2,564,238원 / 4인 6,494,738원
• 생계급여(32%) : 1인 820,556원 / 4인 2,078,316원
• 의료급여(40%) : 1인 1,025,695원 / 4인 2,597,895원
• 주거급여(48%) : 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
• 교육급여(50%) : 1인 1,282,119원 / 4인 3,247,369원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올해 82만 556원으로 올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핵심 공식은 하나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라면, 820,556원에서 15만 원을 뺀 670,556원이 생계급여가 됩니다. 

재산 환산율은 주거용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 재산 월 6.26%로 서로 다르고,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도 함께 반영됩니다.



4. 모의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입력은 무엇일까?




제 지인은 처음에 자동차를 빼고 입력했다가, 다시 넣었더니 결과가 크게 달라져 놀랐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한 만큼만 정확합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 : 차종과 연식에 따라 환산 방식이 다릅니다. 2026년에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토지 :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합니다.
• 부채 : 대출이 있다면 잔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재산 환산액이 줄어듭니다.

작은 팁을 드리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처럼 자동 조회가 안 되는 항목은 계약서를 보면서 직접 입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5. 모의계산 후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할까?




• 사이트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메뉴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신청 방법 : 복지로 앱·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유의 사항 :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은 조사 후 결정

결과가 '가능성 있음'으로 나오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고,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모의계산에서 대상으로 나오면 바로 수급자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 후 금융·재산 조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이 어려운가요?
A. 일률적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차량도 재산으로 환산되며, 2026년에 일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합니다.


Q. 청년이 일하면 불리한가요?
A.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이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 공제금이 60만 원으로 올라, 일하며 자립하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7. 오늘 바로 쓰는 실생활 팁




지인은 모의계산을 해 보고서야 "나도 도움받을 자격이 있구나" 하며 한숨을 놓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제도를 쓸 줄 아는 용기입니다.

• 입력 전 통장 잔액, 임대차계약서, 대출 잔액, 자동차 정보를 먼저 모아 두세요.
• 결과 화면을 캡처해 두면 상담 때 설명하기 편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 모의계산을 다시 해보세요.

지금의 고민이 든든한 도움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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