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금액을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 확인법과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2027년 인상 내용까지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무슨 뜻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과는 다릅니다.
소득이 아주 높은 소수 가구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중간값을 쓰는 것이죠. 그 중간값의 1.4배까지가 140% 이하입니다.
• 결정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산정 기준 : 가구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중간값
• 계산 방법 : 가구원 수별 100% 금액 × 1.4
• 활용 범위 :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80여 개 복지사업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금액은 얼마일까요?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 약 359만 원 (100% 기준 256만 4,238원)
• 2인 가구 : 약 588만 원 (100% 기준 419만 9,292원)
• 3인 가구 : 약 750만 원 (100% 기준 535만 9,036원)
• 4인 가구 : 약 909만 원 (100% 기준 649만 4,738원)
• 5인 가구 : 약 1,058만 원 (100% 기준 755만 6,719원)
• 6인 가구 : 약 1,198만 원 (100% 기준 855만 5,952원)
한 가지 짚고 갈게요. 표의 금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단순 비교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에 재산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140% 이하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큰 그림입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140%는 이보다 훨씬 넓은 구간이고, 주로 지자체 사업에서 쓰입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40% 이하 (서비스별 상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 개인회생을 마친 19~39세 서울 거주 근로 청년,
100만 원 지급 (2026년 1차 모집 기준)
• 치매 지원사업 : 일부 지자체가 140% 조건으로 운영 중이며, 군포시는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을 없앴습니다
같은 140%라도 대상과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리 시·군·구 공고를 꼭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집, 예금 등을 정해진 공식으로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 공제 : 기초생활보장 계산에서는 근로·사업소득의 일부만 반영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월급이 기준선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실제 판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니,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창구에서 한 번 물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5.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오를까요?
• 결정일 :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인상률 : 6.70%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1인 가구 100% : 273만 6,042원 (140% 약 383만 원)
• 4인 가구 100% : 692만 9,885원 (140% 약 970만 원)
기준이 오르면 대상자도 넓어집니다. 다만 어느 연도 기준표를 쓰는지는 사업마다 다르니 공고문의 기준 연도를 확인해 주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소득인정액과 공제 방식이 사업마다 달라서, 창구 상담 후 판단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수별 기준이 따로 있어서 가능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약 359만
원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사업별로 다르며, 지역사회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도 급여 선정 비율은 같은가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32%, 40%, 48%, 50%로 그대로입니다. 140% 사업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생활 팁
• 우리 가구의 100% 금액에 1.4를 곱해 기준선부터 계산해 보세요
• 공고문에서 소득 산정 방식과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상담받고 모의계산을 해 보세요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은 서두르세요
복지는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를 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확인 한 번이 내년 살림에 작지 않은 보탬이 되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