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크게 바뀝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변화를 차근차근,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왜 지금 이슈일까?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어요. 그동안 오래 보유하기만 해도 받을 수 있던 세금 공제 혜택이,
이제는 실제로 얼마나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큰 변화라서, 집 한 채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해요.
2. 왜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뀌었을까?
그동안은 실제로 살지 않고 등기만 갖고 있어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거주 없이 자산만 불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진짜 그 집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팩트만 정리하면?
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
• 명칭 변경 :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
• 현행 구조 : 1세대 1주택자,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공제
• 개편 방향 : 2028년에는 거주·보유 공제율 중 높은 쪽 적용, 2029년부터 거주공제 중심
• 적용 시점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2028년 양도분부터
• 함께 바뀌는 것 :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공제 250만 원 → 2,500만 원
• 확정 여부 :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 심의·의결 필요, 아직 확정 아님
여기서 꼭 기억할 부분은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발표된 방향이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 최종 확정 전까지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4. 장기보유특별공제, 몇 년생부터 영향을 받을까?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자면, 특정 출생연도가 아니라 양도 시점이 기준이에요. 2028년 이후에 집을 파는 모든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을 파는 게 아니라도, 앞으로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실거주 기간을 미리 채워두는 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집을 팔면 예전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2028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파는 경우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Q. 실거주를 안 했으면 혜택을 전혀 못 받나요? 거주 요건 없이도 보유공제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제율 자체가 낮아질 수 있어 실거주가 더 유리해지는 방향이에요.
Q. 다주택자도 영향을 받나요? 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별개로 주택 전체의 공제 체계가 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다주택자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집을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 그 안에서 살아온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앞으로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실거주 기간을 차곡차곡 채워두시는 게 나중에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해가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