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승용차 6만 원, 벌점 최대 15점. 서행과 일시정지 차이, 차종별 금액, 보험료 할증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 지금 왜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전국 우회전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경찰청 집중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단속 방식도 예전과 다릅니다. 캠코더, 암행순찰차, 무인 레이더 카메라까지 총동원됐습니다. "경찰 없으면 괜찮겠지"는 이제 완전히 옛말입니다.
2. 차종별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 & 벌점 — 숫자로 확인하세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손수레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신호·지시 위반 시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1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단,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지만 경찰에게 직접 걸리면 범칙금 + 벌점이 동시에 날아옵니다. 보험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에서 10%까지 오를 수 있으니 경제적 타격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스쿨존이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서행했는데 왜 걸려요?" — 가장 억울한 그 질문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서행 = 천천히 이동 (바퀴가 굴러감) 일시정지 =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0km/h 상태
바퀴가 아주 조금이라도 굴러가고 있다면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카메라는 이 차이를 정확히 감지합니다. 1~2초라도 완전히 멈추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4. 뒷차가 빵빵거려도 멈춰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려 위협을 가하는 뒷차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이나 소음 발생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당황해서 출발하다가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을 맞는 건 전적으로 앞차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당당하게 멈추세요. 법이 당신 편입니다.
5. 6만 원보다 더 무거운 것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 8,897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의 56%인 42명이 보행자였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누군가의 엄마, 하굣길 아이, 장 보고 돌아오던 어르신.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순간 내 차 앞을 걷던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결론 — 오늘부터 바로 쓰는 실생활 꿀팁
빨간불 + 우회전 → 바퀴 완전 정지 (1~2초) → 좌우 확인 → 서행 출발 우회전 후 횡단보도 → 사람 있으면 무조건 정지 스쿨존 → 보행자 없어도 일시정지, 2배 처벌 주의 뒷차 경적 → 무시하고 법대로 멈추기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 단속 기간은 6월 1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법은 그대로입니다. 습관 하나가 6만 원도, 누군가의 안전도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은요?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적색이면 출발 불가입니다.
Q2. 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무인 카메라는 과태료 (벌점 없음),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 + 벌점 동시 부과입니다.
Q3. 전방 초록불인데 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요? 서행 통과 가능합니다. 단, 언제든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Q4. 이륜차(오토바이)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이륜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