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가능한 곳

일반 가맹점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 동네마트 (대형마트 제외)
  • 소상공인 운영 식당
  • 미용실, 이미용실
  • 개인 운영 소매점
  • 카페 (개인사업자)
  • 의류매장 (소상공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주소지 지자체에 등록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기


사용할 수 없는 곳

온라인 쇼핑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단,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네이버쇼핑, 예약 등 온라인 결제 시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제외 업종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대형유통업체

  • 대형마트 직영점
  • 편의점 직영점
  •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




주의사항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키오스크 결제가 불가하니, 매장 내 계산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인 사용지역 내 대상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돼요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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