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가능한 곳
일반 가맹점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 동네마트 (대형마트 제외)
- 소상공인 운영 식당
- 미용실, 이미용실
- 개인 운영 소매점
- 카페 (개인사업자)
- 의류매장 (소상공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주소지 지자체에 등록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곳
온라인 쇼핑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단,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네이버쇼핑, 예약 등 온라인 결제 시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제외 업종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대형유통업체
- 대형마트 직영점
- 편의점 직영점
-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
주의사항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키오스크 결제가 불가하니, 매장 내 계산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인 사용지역 내 대상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돼요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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