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며,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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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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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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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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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 : 업종별 기준 충족 (예: 제조업 12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등)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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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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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60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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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 시 재신청 필수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월 기준)
기준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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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2등급 | 2,080,000 | 46,800 | 80% | 37,440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4등급 | 2,600,000 | 58,500 | 60% | 35,100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6등급 | 3,120,000 | 70,200 | 50% | 35,100 |
7등급 | 3,380,000 | 76,050 | 50% | 38,025 |
⚠️ 단,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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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 약 148억 원 (40,0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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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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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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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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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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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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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 환급 (약 2개월 소요)
✅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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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 + 지원 신청
기존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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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 (sbiz24.kr) → 로그인 → ‘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제출서류 (마이데이터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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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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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확인서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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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유무에 따라 선택 제출)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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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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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1800-5981)
✅ 기타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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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0.1%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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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시 3점 가점
✨ 정리
이번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특히 영세 사업주분들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험료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접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