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직원과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신입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납부 부담이 상당한데, 이를 정부가 보조해줌으로써 사회안전망 가입 확대와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체적 지원금 예시와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1) 사업장 요건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전년도 기준)

2)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 가입자(최근 6개월간 4대 보험 가입 이력 없음)

  •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취득 시 포함 가능

3) 제외 조건

  •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

  • 종합소득 4,300만 원 초과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율

    • 신규 가입자 : 최대 80% 지원

    •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기존+신규 합산)

    • 조건 충족 시 자동 연장 가능

즉, 사업장 규모와 가입 조건에 따라 지원율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 사업장 민원 신고 → 두루누리 지원 항목 선택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두루누리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동 적용

  •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조건이 계속 유지된다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 적용

  • 단, 인원 변동이나 보수 기준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지원금액 예시 (2025년 기준)

월 보수 200만 원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 국민연금 (4.5%) : 약 72,000원

  • 고용보험 (0.9%) : 약 14,400원
    → 총 지원액 : 약 86,400원

즉, 근로자는 본래 부담해야 할 108,000원 중 21,6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사업주 역시 동일한 금액(약 86,400원)을 지원받아 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보험료 체납 시 해당 기간은 지원 중단 처리됨

  • 매년 3월 10일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의무 준수 필요

  • 사업장 근로자 수, 근로자 보수 수준 변동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상황 변동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함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면 연간 수십만 원, 길게는 수백만 원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조건에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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