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0~23개월 영아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상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1.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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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중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만 7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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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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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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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즉,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02.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는 서비스 이용 현황과 변경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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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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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이 15일 이전: 신청한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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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이 16일 이후: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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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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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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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서비스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만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03.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 및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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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동(24개월~8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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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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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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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 20만 원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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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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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 15.6만 원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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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동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가계 지출을 충당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04.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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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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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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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아동 주민등록 등본 등 필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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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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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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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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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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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05. 처리절차
가정양육수당은 신청 후 심사 및 확정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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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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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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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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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신청 가정의 서비스 자격 여부 조사 및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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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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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급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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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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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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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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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확정되면 양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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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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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지급 후 아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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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되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육아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 이상은 가정양육수당으로 구분되니 반드시 해당 연령에 맞게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지원금은 매월 꾸준히 지급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