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는 법적 절차를 스스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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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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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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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외국 여성 포함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중 1개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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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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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2주 이상 상해 진단서, 의사 소견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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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사본 및 접수증명서
2. 선정기준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 후,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심사·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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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 관련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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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리, 소송장 작성, 화해 조정 등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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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비는 1인당 최대 6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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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외국인·장애인인 경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수화 포함)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다음의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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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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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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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5.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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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조사 및 심사: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피해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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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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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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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후 피해자의 상황 지속 관리
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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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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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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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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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홈페이지
7.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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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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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복지사례로 알아보기 ✨
얼마 전, 주취 폭력을 일삼던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한 피해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전치 6주.
심신이 크게 손상된 피해여성은 “다시는 웃을 수 없을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 상담, 소송 대리, 법률 절차 전반을 지원받으며 점차 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웃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피해여성을 지켜준 든든한 울타리, 바로
무료법률지원입니다.
마무리 🌿
폭력의 상처는 단순한 몸의 상처를 넘어 마음까지 깊이 남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국가와 전문기관이 함께 돕는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