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전기요금은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가구원 수가 많거나 아이가 여러 명인 가정은 사용량이 많아 전기요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를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할인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지원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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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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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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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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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으로 표시된 인원)가 3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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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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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등으로 인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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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인 이상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3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단독주택이나 일반 주택은 한전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재외동포·외국인 가구도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대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할인 내용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월 사용 요금의 30%를 할인, 최대 16,000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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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① : 월 전기요금이 10만 원이라면 → 3만 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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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② : 월 전기요금이 60만 원이라면 → 16,000원 한도 적용
👉 신청일 기준으로 할인액이 일할 계산되어 적용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혜택을 받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3. 신청 방법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간단한 서류 제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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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객 : 관리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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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기타 주택 고객 : 한국전력공사(한전)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23) 전화 신청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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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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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증명서(출산가구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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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증명서(입양가구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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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가구 해당 시)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리사무소 또는 한전 창구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0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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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은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므로, 반드시 조건 충족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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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은 1가구 1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여러 주택 보유 시 대표 주택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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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자녀 수, 영아 포함 여부는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전입신고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인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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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벗어나면(예: 영아가 3세 이상이 됨) 자동으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05. 마무리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특히 매월 최대 16,000원까지 꾸준히 할인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일반 주택은 한전에 바로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접수 가능합니다.